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금액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도 있고, IRP도 있습니다. 혼잡하고 헷갈립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적립해 둔 퇴직금을 근로자가 되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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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적용 시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조건

4대보험 미적용 시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조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독립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사전에 정의된 급여라고 해석됩니다. 사전에 정의된 급여, 즉 퇴직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결정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부담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을 투자하여 수익률이 높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수익률만큼 부담금을 덜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퇴직금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도 손실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기준

예를 들어, 직장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분명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정상 근로일이 15일 미만인 경우. 즉, 일하는 날이 15일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최소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사유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예외 사례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을 만족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고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힘든 상황을 만든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도 합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 퇴직 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IRP라고 하겠습니다. IRP는 납입금만 본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DC형 퇴직연금과 같습니다.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럴때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방법별 퇴직소득세 납부세액

퇴직금을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예금이나 적금, ETF 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으면 IRP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미적용 시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DB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 직장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분명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