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조회 금액 반기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조회 금액 반기

이번에는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 미리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서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아니면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현재 부부합산법률상 배우자 수입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그 외 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을 모두 합산한 후에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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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돈을 벌고 있어도 연간 수입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3백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면야 맞벌이 가구가 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최대 자녀 3명까지 총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5.1.~5.31.)을 할 경우 8월 말에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상반기 반기신청 시(9.1.~9.15.) 12월 말과 6월 말에 나누어 지급되며, 하반기 반기신청 시(3.1.~3.15.) 6월 말에 모두 지급됩니다.

올해는 지났으니 내년을 기다리셔야 해요. 일정은 추후 나올 예정입니다. 해마다. 날짜가 비슷하니 미리 추측하고 준비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진행되며, 기한을 놓치시면 기한 후 신청을 6.111.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게 되고,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전화 신청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전화 ARS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을 경우, 안내문을 열어 단순한 절차를 진행하면 손쉽게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반기별 지급

수입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될 때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정분 6개월을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번으로 나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분 35는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습니다. 하반기분 35는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산분 30는 9월에 지급됩니다. 과다. 지급된 장려금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직장인만 신청 가능하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 장려금은 한 번에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9월 12월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6월 말에 산정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작년 2022년 9월에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3월에 신청하시면 작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반기 신청을 하시면 장려금을 조금 더 일찍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한편 반기 신청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분들은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작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산 4억 이상인 경우 50 감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0150만 원 최대치 급여 165만 원 홑벌이가구 0260만 원 최대치 급여 285만 원 맞벌이가구 0300만 원 최대치 급여 339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당 5070만 원 전년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종교인수입이 있고,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해마다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및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최대 자녀 3명까지 총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전화 신청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