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임금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임금 2,010,580원)

2024년 최저임금다짐 시기가 다가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2024년 최저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게 될 것인지에 관련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로의 질을 높게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방법

진지하게 자신이 2023년 최저임금을 바르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23년 최저임금 자동계산에서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급여형태, 직장 규모, 1주 근무시간, 월 급여액과 추가수당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시로 5인이상 사업장, 월급제, 1주에 40시간주 45일 근무시간과 월임금액 250만원으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계산결과와 함께 최종적으로 특정한 시급과 함께 2023년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결과로 시급은 11,962원이고, 이는 2023년 최저임금(9,620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시간
2023년 근로시간

2023년 근로시간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업무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된 연착을 위해 기업규모별 차근차근히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하는 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고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적인 연장업무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개정법령 부칙에 따라 2023년부터 효력이 사라집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월급제를 기준으로 할 때 위에서 본 2,010,58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였는데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시면 급여 항목 중에는 기본급이 있고 식대 및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각종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다달이 다른 금액을 받는 급여 항목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매달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항목만 더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원칙에 따라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된다고 봅니다. 보통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됩니다. 직책 수당이나 직급 수당 등 명칭은 기본급과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야 이 또한 최저임금의 산입 대상이 됩니다.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 최저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것들은 최저임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돈 이외의 물건과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 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 상여금의 5 이내,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 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돈으로 입금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임금은 2023년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 임금에 모두 산입되어 계산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계약사항을 맺었을 때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꼭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 항목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임금의 산입 여부를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직책직무수당, 주휴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임금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즉 아해의 항목 임금들까지 더한 금액을 유급 근로시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이상, 미달 여부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진지하게 자신이 2023년 최저임금을 바르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근로시간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 및 휴일업무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월급제를 기준으로 할 때 위에서 본 2,010,58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였는데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