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건증 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 다시발급 방법, 비용 유효기간은

2023 보건증 발급,보건증 인터넷발급 다시발급 방법, 비용 유효기간은

최근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및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시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가정에서 손쉽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업자나 종업원은 반드시 해당 업소의 영업이나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건증 발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대 상은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인원은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 및 판매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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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 Ghealth 보건증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 Ghealth 보건증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 서비스 이용 절차는 개인정보입력보인인증제증명선택발급완료 순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확인하시면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본인확인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제증명발급시스템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 결핵증명서 등 여러가지 제증명 발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기

인터넷발급이 어렵거나 되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방법 신청검사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수령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위치를 모르시면 이제부터 바로 검색 가능 합니다. 대리수령시 준비할 것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위임인검사받은 사람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아니면 사본 대리수령 위임장은 이제부터 바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공공보건포탈ehealth.go.kr 공공보건포탈에서 신청할 경우는 다른 회원가입, 로그인 과정이 없이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보건포탈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 증명문서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개인정보수집동의 본인 확인 후 발급내역에서 출력하기 2 정부 24gov.kr 정부 24에서 보건증 발급신청 할 경우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결과만 발급 가능하오니, 발급이 조금 더 간편한 공공보건포탈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다시발급 방법 비용 기간

보건증은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3가지 방법 모두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않고 보건소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발급 비용으로는 무료이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3천원에 수수료가 비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처음의 보건증 검사를 병원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검사하신 병원으로 가셔서 재발급을 가셔야할 것 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수료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보건소를 통해 받으신다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받으실 때에도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통 검사일로부터 37일 뒤에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신분증 지참 보건소 내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 받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 홈페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위임장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및 대리수령 위임장개인, 단체 서식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 보실 때 손쉽게 다운로드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발급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시발급 방법 및 비용

보건증 다시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최초 발급방법과 동일합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다른 검사 절차 없이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시 발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검사를 다시 전개 후 다시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최초 검사를 받으셨다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재발급이 가능하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를 받은 기관에 방문하셔서 보건증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발급 비용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무료 아니면 지역에 따라 3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포털 Ghealth 보건증 발급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제증명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발급받기

인터넷발급이 어렵거나 되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