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의료급여 1종 병원비본인부담금과 1종자격

2023 의료급여 1종 병원비본인부담금과 1종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 30 50 이하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아니면 현물을 지요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달라지며,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 소득의 30인 경우 162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분명한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흐름만 살피어 볼 분들은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외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이란 쉽게 규칙적으로 받는 급여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지금이나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과 같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의료급여제공 권장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신청서 구비서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방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분명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수입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수입이 낮은 차례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50번 가구의 수입이 기준 중위수입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부양능력이 있냐 없냐의 판정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및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차감한 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합니다.

A는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이며, B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보다.

나아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서 신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복잡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