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40만원 요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40만원 요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지만 복지로에서 지요구하는 기초연금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액이 있는 사람에게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봅니다. 2023년부터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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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18세 60세 미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수급 시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빨리 받고 싶거나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있을 경우 조기수령합니다. 2 수령 금액 비교 노령연금 10년 미만 가입 시, 국민연금 납입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납부 예외 기간 혹은 추후납부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시 납부를 시작하면 최대 12개월까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 추가 공제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구체적인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독립주택 기준으로 33만 4,000 원인데, 국민연금을 50만 1천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16만 7,000 원까지 감액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50만 원 가까이서 되는 경우 ””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제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연금 수령자는 배우자 포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에 재직기간 10년 이하,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에서 65세 도달로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인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얼마나 받나요?

최대 32만 원부터 최소 3만 2천 원까지월 실수령 금액은 최대 323,180원이며, 소득 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는 32,318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20 감면되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월 최대 323,180원 아래 링크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 혹은 노령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 제외 제외요건 중 특례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 수급자격에 관련해서 지급액 결정은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절차를 거쳐서 일련의 산정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에 세세한 사항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18세 60세 미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60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