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초빙교원(초빙교수)의 지위에 관하여

4 초빙교원(초빙교수)의 지위에 관하여

1. 고등교육법의 개정 개정 고등교육법은 제17조에 제1항에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직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직 및 초빙교직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있습니다. 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유 등에 비추어, 시간강사 등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초빙교직 등의 처우를 규정하여 악용의 여지를 줄이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우려는 아직 지울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 대학은 시간강사에게 지급할 인건비의 문제로 인하여, 고용과 해고가 손쉽고 교원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초빙교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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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초빙교수 차이


시간강사 초빙교수 차이

다음으로 대학교 겸임교수와 초빙교수의 뜻과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초빙교수는 교육 정원외의 사람으로, 외부에서 초청된 교수다. 즉, 대학교 내에서 외부의 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부탁하는 편이다 시간강사는 매번 합의를 하지만 1년 단위 계약, 초빙교수는 1년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강사는 앞서 말했듯 연구실이 주어지지 않지만, 초빙교수는 따로 연구실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강사와 달리 기본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빙교수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급을 학교측으로부터 받을 있습니다.

여성의 시장 활동, 사회적 인정 안 돼

여성들의 시장 경제 활동으로 가족 내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됐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조정아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절대적 순종이라는 규범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인정하고 남성들도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변화된 성 역할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 부원장은 이를 칼자루가 여자한테 쥐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현실 장마당 증대 이후 북한 여성들이 가구 소득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부원장은 다만 이러한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비공식부문시장경제에서 수행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