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무엇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란 무엇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산업재해의 예방과 재해 발생 시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어울리게 유지하려는 법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주는 법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연관된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미만인 사업장, 일정 기간 이하의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 일부 공무원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일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고전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빼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환 출퇴근 재해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 숙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재해의 신고와 심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관할 기관,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및 업무상 재해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좀더 철저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국가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