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 딱 맞는 쪽집게 재테크」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재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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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가장 문의가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는 바로 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평소에 카드는 펑펑 쓰는데, 이렇게 쓴 카드대금이 내 세금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되는지, 부부 중 누구 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게 좋은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무얼 더 많이 쓰는 게 좋은지, 어느 항목에 주로 쓰는 게 좋은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1 최소 얼마만큼 써야 공제 가능하나요? 총급여의 25, 즉 연봉의 4분의 1은 넘게 카드 등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봉이 6천만원이라면 연간 1.5천만원은 넘게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어야 공제가 조금이라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의료비의 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나누어 공제받았다면 각각의 공제대상자에게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
배우자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

배우자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

공제 부분에서 인적공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적공제 중에서 배우자공제는 만약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는 부양가족이 동일하면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맞벌이부부일 때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하나하나씩 공제받을 없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 또한 어느 한쪽만 받아야지 둘 다. 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분리해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이야말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최대 100만원 보험료까지 세제 혜택이 있으며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 아니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은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진단보험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소득공제 신고시 실수가 많은 공제 중 하나로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보혐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해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만약에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이면서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아니면 반대인 경우 부부 어느 쪽에서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시 맞벌이부부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계약해서 불입해야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자신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계약당사자근로자 본인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예금 연금 계좌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 저축연금 계좌은 세금감면 대상이며,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개인연금 계좌과 개인형 IRP로 구성되며 연금저축은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됩니다. 현재 세액 공제 한도는 연금 입출금 예금잔고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이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감면 받는 최대한도는 합산 700만원이므로 개인연금 계좌에 400만원을 입금했을 경우 IRP 계좌에는 300만원까지 납입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세제 혜택이 최대 900만원, 개인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증가 예정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은 세액 공제액에 세액 공제율을 곱해서 세금 환급액이 정해진다.

월세액공제

12월 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데요.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중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된 중고차 구입금액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의료비의 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부분에서 인적공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제 혜택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를 이야말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