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공제 총정리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한도, 방법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감면 총정리 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한도, 방법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연세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작년에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기부금이 있으면 이월하여 올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은 10년간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항목과 기부한 시기에 따라 기부금 공제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과거연도에 지출된 기부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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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증명 방법

기부 증명 방법

기부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및 단체에 기부할 수 있지만, 기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1. 교회 혹은 종교 단체는 주기적인 헌금으로 기부한 내용을 해당 종교단체에 헌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교단체에는 기부금액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2. 보기 좋은 가게와 같은 비영리의 단체에서는 기부 방식으로 현금 기부, 물품 기부, 자원봉사 등이 있습니다.

기부할 때 기부금액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소득공제 등록을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3. 등등 학교, 대학과 같은 학교 재단 등에 교육 환경 개선으로 기부한 경우라면 해당 교육기관에 기부 내역 금액과 함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감면 대상인지?

예,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혹은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예,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중인 교회 등에 제공한 기부금도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며,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부 방법이 좋은점

교회나 보기 좋은 가게 등등 비영리의 단체에 자원봉사 등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고려되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통해 교회나 비영리의 단체에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부로 모여진 자원에 대해 이들 단체는 여러 사회 이슈를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와 기부가 개인에게는 보람과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제외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정기부금을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로 분류한 이유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와는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지정기부금의 분류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비교적 낮은 1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백한 설명을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에서는 헌금을 내고 있고, 십일조라고 해서 본인의 믿음에 따라 헌금을 내고 있고 이 내역에 관련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사찰에서도 보시받은 금액에 관련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감면 제출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을 조회하고 출력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여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의료비 제출서류 및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따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중에 특별세액공제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제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 증명 방법

기부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및 단체에 기부할 수 있지만, 기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9재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예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혹은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부 방법이 좋은점

교회나 보기 좋은 가게 등등 비영리의 단체에 자원봉사 등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고려되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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