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준과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연말정산, 원천징수, 각종 공제에 관하여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받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받게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를 이해하기 위한 정리 글입니다. 근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귀속 연도의 1월에서 12월까지 급여소득에서 원천 납부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여, 다음 해 2월에 환급 아니면 추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원천징수란 쉽게 말해 원천징수의무자기업 대표가 매달 근로 소득 아니면 수입 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후 추가 세액감면 받기
학자금대출 상환 후 추가 세액감면 받기

학자금대출 상환 후 추가 세액감면 받기

1. 교육비 특별 세액감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감면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학자금 대출 세액감면 계획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자기가 직접 나누어서 상환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자기가 상환 시 공제 한도X 장학금으로 삼면된 금액, 생활비 대출상환은 공제 대상 X 세액감면 긍명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은 20세가 넘어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20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x 기본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출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입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해마다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요건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월급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하며,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자녀입양자,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족 1인당 본인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가 되려면 소득요건, 나이요건, 셍계요건등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하며, 세금 면제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대출 상환 후 추가 세금공제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입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해마다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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