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경우 또한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경우 1인당 300만 원 그리고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 교육기관 공제대상기관으로 공제대상 교육비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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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는 를 하게 되는데요. 재학 중 선납 교육비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 경우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경우 을 합니다. 연도 중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경우 공제한도 고등학생으로 납부한 교육비와 대학생으로 납부한 교육비가 연도 중 하나하나씩 있는 경우 금액을 합하여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 한도 9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에 의해 환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아니면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기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정식의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필요한 기준이며,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국민학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적용 및 한도

상기의 해당되는 개인별 교육비 한도 금액의 합계에 15의 비용만큼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 한도 없음 가족을 위한 교육비

대학원생 공제 불가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현장학습비 및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예를들어 대학교 자녀 등록금이 1학기 500만원, 2학기 500만원 수납한 경우 한도는 900만원이 적용되며 이에 15인 소득세 135만원과 지방소득세 13.5만원이 세액환급 적용됩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거의 모든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의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대학교 행정처와 같은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간소화 자료 미반영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 및 체육복 영수증 학교에서는 공동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PDF자료에 포함 될 수 있으니,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갖추어서 연말정산 시에 근무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비 납입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제공되며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내역서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제시한 대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15가 공제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에 따라 1인당 연 300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오니 연말정산 교육비 꼼꼼히 확인하셔서 챙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는 를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기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