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 봅시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필요서류 알아 봅시다

퇴직금은 근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을 퇴사하기 이전에 중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을 하기 전이라고 해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요건 기준, 즉 인정 사유를 충족해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요건, 사유, 기준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 법적 의무, 퇴직금 총액 감소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 법적 의무, 퇴직금 총액 감소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 법적 의무, 퇴직금 총액 감소

근로자 위 6개 유형별 인정 사유를 기반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이를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는 회사와의 사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게 되면 아무래도 최종 퇴직 처리 시점 기준에서 봤을 때 퇴직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경우이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을 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고민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서류 요양 종료 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여부 증빙 서류 최근 홍수나 태풍 등으로 불가피한 천재지변 손해를 입은 가정이 많습니다. 이같이 재난으로 인해 스스로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입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 가족이 실종되었거나, 주거 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비슷하게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가족 혹은 재산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본인 혹은 가족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본인 혹은 가족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본인 혹은 가족 피해

자연재해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파괴되거나, 와이프와 부양가족이 실종이 되거나,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직장에서 공급하는 단체보험,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앞서 설명드린 6가지의 상황에 해당되시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최우선으로 중간정산하는 이유를 회사에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연관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내 DC형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어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정산 방식

퇴직금 중간 정산 방식도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 중간정산 방식은 퇴직금 전액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일시불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근무 기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중간정산 방식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중간정산 방식입니다. 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 퇴직하기 전에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직원이 특정 요청 사항을 충족하고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방식도 다를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일시납과 정기납부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주에게 청구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사유 필요서류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 법적 의무, 퇴직금 총액

근로자 위 6개 유형별 인정 사유를 기반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이를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서류 요양 종료 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여부 증빙 서류 최근 홍수나 태풍 등으로 불가피한 천재지변 손해를 입은 가정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본인 혹은 가족

자연재해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파괴되거나, 와이프와 부양가족이 실종이 되거나,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