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도대체 뭐가 맞는걸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도대체 뭐가 맞는걸까

최근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젯거리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습관대로 운전하시다가 단속되는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라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2일 시행되어 3개월간의 계도 및 광고 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본 법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언제, 어디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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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반 국민들은 횡단보도 우회전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일시정지와 연관된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 혹은 예비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이유는 신호가 많아짐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대중교통 흐름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이 녹색인 2가지 상황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2가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했다면 녹색 신호가 끝나지 않았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녹색신호가 종료되지 않아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할 의무 없이 그대로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서행이라고 하면 차량이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우회전시 2번째 신호등

우회전을하는 중 그다음에 만나는 신호등에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냐 적색 불이냐에 따라 논쟁이 많은데요. 녹색불일 때 끝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이냐 적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정지해서 완전히 건너갈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지키는 방법은? 위반 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원칙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습니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생일 땐 일시정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특히 우회전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으로 정지하는게 우선이며,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습니다.면 신호등 확인 후 빨간불, 초록불 연관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이 바로 가능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법규를 확인해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펴보고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우회전 시 무조건적으로 일시정지 후 뒷 차량 신경쓸것 없이 정지 후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교통법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나고 지난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벌금, 벌점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어겼거나,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 이끄는 내용과 같이 벌점,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반 국민들은 횡단보도 우회전이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일시정지와 연관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차량이 녹색인 2가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2가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호위반 우회전시 2번째

우회전을하는 중 그다음에 만나는 신호등에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냐 적색 불이냐에 따라 논쟁이 많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